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3-11-08 ~ 2023-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4).hwpx 첨부파일2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pdf 첨부파일3 2.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