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및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양창생 예고기간 2023-10-11 ~ 2023-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31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9).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