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강대식 예고기간 2023-10-11 ~ 2023-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30호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2).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2).pdf 첨부파일4 개정안_민관합동_부동산_프로젝트금융사업_정상화를_위한_조정위원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