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3-10-05 ~ 2023-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1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7).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