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3-09-13 ~ 2023-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3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6.2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도시개발업무지침」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도시개발법_업무지침_개정안).pdf 첨부파일3 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훈령(신구조문대비표_포함).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