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정도영 예고기간 2023-08-30 ~ 2023-09-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079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