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3-07-03 ~ 2023-08-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4).hwpx 첨부파일2 (개정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중영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3.08.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