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초롱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2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