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01-05 ~ 2023-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안각서상 규정된 비밀준수 의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각서 내 단서조항 도입(안 별지 제4호서식) ㅇ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는 보안각서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 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ㅇ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ㅇ 용어의 정의규정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안 제2조) ㅇ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25.(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3407 / 044-201-5534 3) 이메일: ahpark0501@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부동산거래정보+운영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부동산거래정보+운영규정+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개정문)_부동산거래정보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