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2-12-22 ~ 2023-0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규대조표.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강해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2.12.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