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2-12-14 ~ 2022-1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2022.11.1)로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1209_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3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