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주재덕 예고기간 2022-10-31 ~ 2022-1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74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