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주재덕 예고기간 2022-11-01 ~ 2022-1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