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김재준 예고기간 2022-10-19 ~ 2022-1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30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_운영규정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2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