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2-10-13 ~ 2022-11-2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77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_감정평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3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입법예고문_감정평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