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유연형 예고기간 2022-10-12 ~ 2022-11-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hwpx 첨부파일2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임재호 부실점검대상 업종 에 대해서 [2022.10.24] 박남희 찬성 [2022.10.1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