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건설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정민석 예고기간 2022-10-14 ~ 2022-11-22 「철도건설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철도건설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8호(철도건설규칙_일부_개정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건설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