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호)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2-10-13 ~ 2022-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호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감정평가_실무기준)_AVM.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2022-1265)_AVM.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고시안_AVM.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