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2-10-11 ~ 2022-11-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안은희 찬성 [2022.10.1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