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53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20호(2022.8.29.)로 입법 예고한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등록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3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