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종우 예고기간 2022-09-30 ~ 2022-10-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52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일부개정안(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