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자 전재한 예고기간 2022-10-04 ~ 2022-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4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1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image6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화 : 044-201-3314, 4178)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3._조문별_설명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