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허연희 예고기간 2022-09-27 ~ 2022-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27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2).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