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2-09-28 ~ 2022-1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시 업체와 참여건설기술인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종합검토 심의 결과(`21.12)」를 반영해 건설신기술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서식 개정(별지 제35호) 업체와 건설기술인 평가 일원화를 위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서식 개정 나. 신기술 지정 신청 수수료를 페지(별표 제9호)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1만원)를 폐지 3. 의견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0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건설안전과(☎ 044-201-4592, fax 044-201-5553)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첨부파일1 [방침]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및_하위_지침_개정_추진.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기술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기술_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건설기술_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