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9-20 ~ 2022-09-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4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1).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