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박성관 예고기간 2022-09-07 ~ 2022-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15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1._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x 첨부파일3 220901_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_공고_제2022-1158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