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유호인 예고기간 2022-09-06 ~ 2022-10-1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한국도로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한국도로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