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22-08-29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823_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20824-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