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정희승 예고기간 2022-08-11 ~ 2022-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057 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차의_적재및축중_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황승순 행정예고 의견 (철도운행안전과) [2022.08.3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