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2-08-01 ~ 2022-09-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0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014호)_2207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014호)_220725.pdf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207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종형 비과학적인 바닥충격음 입법에 대한 반론및 제안 [2022.08.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