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김선호 예고기간 2022-07-28 ~ 2022-09-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08호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도로표지규칙)(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