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노헌 예고기간 2022-07-22 ~ 2022-07-2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7-(입법예고문)_공공보도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2207-(개정안)지하공공보도의_결정,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