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22-07-15 ~ 2022-08-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8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창운 반대합니다 [2022.08.02] 김성만 찬성합니다. [2022.08.01] 조용두 찬성합니다. [2022.08.01] 정선영 찬성합니다. [2022.07.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