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위성화 예고기간 2022-07-20 ~ 2022-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