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행정예고)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2-07-18 ~ 2022-08-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0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_튜닝부품인증제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자동차_튜닝부품인증제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용두 찬성합니다. [2022.08.0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