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개정안(국토부훈령)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손상희 예고기간 2022-07-12 ~ 2022-08-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952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업무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93호, 2020.4.1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712_행정예고_공고문안(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2 220712_개정안_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