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건우 예고기간 2022-07-11 ~ 2022-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925호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기존_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일부개정안_v.8_방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기존_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기존_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