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김태형 예고기간 2022-07-01 ~ 2022-07-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01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고시_제정안.pdf 첨부파일2 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고시_제정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