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2-07-04 ~ 2022-07-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8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_공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