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2-07-01 ~ 2022-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7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