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7-01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안 제12조제1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수정안)_재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재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마재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재입법 반대 [2022.07.08] 조영광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2022.07.06] 유왕석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6] 손근익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2022.07.05] 문성영 반대합니다. [2022.07.05] 정한진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5] 김희정 입법예고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2.07.05] 김인태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관련 의견 [2022.07.05] 이문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반대 [2022.07.04] 김은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호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관련 강력반대 [2022.07.04] 이대성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2022.07.01] 김근영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에 반대합니다.[시행규칙 12조 1항] [2022.07.01] 이종구 반대합니다 [2022.07.01] 신용균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2022.07.01] 장승현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2022.07.01] 박안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유병숙 제12조1항 해체계획서작성한자를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2022.07.01] 고재욱 수정안이 변한것이 없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22.07.01] 김용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이강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김용이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재재입법 [2022.07.01] 황무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수정) [2022.07.01] 유재우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1] 이인석 건축물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2022.07.01] 박진완 건축물 해체감리자 의 지정 등 관련 [2022.07.01] 정장환 반대합니다 [2022.07.01] 엄기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2022.07.01] 김상규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 무시하고 검토자가 감리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행정 반대견 제출 [2022.07.01] 오혁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