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6-24 ~ 2022-06-28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2. 6. 19.)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제 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일 (5개월) 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조)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