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2-06-28 ~ 2022-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3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