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6-22 ~ 2022-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1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4.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5.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_전문.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성은 읍면동 요율표도 함께 좀 올려주세요!!! [2022.06.27] 전지훈 배후부지 운임의 산출 공식을 알려주세요. [2022.06.2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