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6-22 ~ 2022-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0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첨부파일1 2.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_전문.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안(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상훈 안전운임 부칙조항 별표1에 7조 통행료 실비 추가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2023.04.25] 정태현 서울, 경기 이북 지역 현실적인 운임 적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2.06.28] 염상희 아니, 중소 수출입회사 입장과 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런 강제 고시는 왜 하는가요? [2022.06.2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