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안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22-06-17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806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614_(개정문)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pdf 첨부파일3 220616_(행정예고문)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