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2-06-20 ~ 2022-07-3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8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