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이석진 예고기간 2022-06-17 ~ 2022-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746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2021.12.7.)됨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시행권자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2년→3년)하고,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본문내용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번호의 오기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시행권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48조2항)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관리에 공동으로 사용되던 기존 별지서식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삭제(안 별지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26호서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4호의2, 제16호의2, 제21호의2, 제22호의2, 제23호의2, 제24호의2, 제25호의2, 제26호의2) 나. 규제의 재검토 기간조정 및 재검토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72조) 제72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 ‘2017년 3월 30일’을 ‘2022년 1월1일’로, ‘2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 다. 조문의 오기입 수정(안 제6조, 제63조) 제6조제1항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로, 제63조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 팩스 : 044) 201-5632 -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