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김선호 예고기간 2022-06-02 ~ 2022-07-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23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_전부개정안-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