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성명수 예고기간 2022-05-13 ~ 2022-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3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